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1. 원고 B, C, D의 항소 및 피고 동안양세무서장, 시흥세무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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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8쪽 제6행의 “몇 차례에 공사업체로부터”를 “몇 차례에 걸쳐 공사업체로부터”로 고친다.
제9쪽 제14행의 “합계 130억 원”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제1 쟁점 필요경비‘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16행의 “(이하 ’이 사건 제1 쟁점 필요경비‘라 한다)”를 삭제한다.
제12쪽 제6행의 “60일이 이내에”를 “60일 이내에”로, 제21행의 “2010. 10. 5.”을 “2010. 10. 6.”로 각 고친다.
제13쪽 제5행의 “2013. 1.경”을 “2013. 2.경”으로 고친다.
제22쪽 제1행의 “승인받지 상황이어서”를 “승인받지 못한 상황이어서”로 고친다.
제24쪽 제11행의 “향후 발생한”을 “향후 발생할”로 고친다.
제27쪽 제7행의 “정지조건하여”를 “정지조건으로 하여”로, 제18행의 “회수”를 “횟수”로 각 고친다.
제29쪽 제13행의 “발생한 수익에”를 “발생할 수익에”로 고친다.
제30쪽 제13행의 “안기치수”를 “안치기수”로 고친다.
제31쪽 제18행의 “(나) 부가가치세”를 “(다) 부가가치세”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B, C, D의 항소 및 피고 동안양세무서장, 시흥세무서장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