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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3.06 2018가단1512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의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C 지상(도로명 D)의 건물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5. 12. 10. 피고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E건물 F호[임대면적 : 122.62㎡중 일부(21.81㎡)〕, 임대기간(2015년 12월 15일부터 2017년 12월 14일까지), 임대보증금(금 2,000,000원), 월세 및 지급시기(월임대료 200,000원, 매월 15일 후불)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고는 임차이후 2016. 9월분까지 9개월치만 월세를 납부하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25회 상당의 차임이 연체되었다.

원고측은 그동안 구두로 지급독촉을 하면서 장기간 연체가 되면 해지할 수 밖에 없다고 통보를 하긴 하였으나, 결국 매번 피고의 처지를 감안하여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이미 보증금을 상당히 초과한 지경에 이를 정도로 차임이 연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증금 200만원에서 10개월치 월세를 공제하면 결국 피고는 2017. 7. 15.부터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원고측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해지에 따른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