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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50462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14년 피고에게 서울 용산구 F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

피고는 2014. 3. 10.경부터 이 사건 상가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원고 C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자 대표자인 조합장이다.

이 사건 조합은 2014. 7. 31. 원고 C과, 이 사건 상가 중 G호 점포를 1,728,180,000원(지분금액 1,728,180,000원, 분담금 0원)에, 이 사건 상가 H호 점포를 1,443,660,000원(지분금액 1,520,546,415원, 분담금 -76,886,415원)에 각 공급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은 2015. 10. 30. 원고 A와 이 사건 상가 중 I호 점포를 1,018,410,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15. 12. 19. 원고 B과 이 사건 상가 중 J호 점포를 863,770,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2017. 7. 10. 이 사건 상가 주변에 비가 많이 와서 외부에 있던 통신 맨홀이 침수되고 방수공사 중에 있던 통신 케이블을 따라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 내부로 빗물이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지하 1층의 복도 천장 및 바닥재가 훼손되었다.

마. 피고의 이 사건 상가 공사 현장소장은 2017. 7. 18.자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조합에 교부하였다.

2017년 7월 10일(월요일) 폭우가 쏟아진 후 물이 들어와서 못쓰게 된 G호와 H호 및 I호와 J의 천장과 그 앞의 복도의 천장을 준공검사(7월 28일 예정) 이후인 1주일 이내에 반드시 교체하여 줄 것임을 확약합니다.

바. 이 사건 조합은 2017. 7. 31.경 이 사건 상가의 입점기간을 2017. 8. 1.부터 2017. 9. 14.까지로 하는 입점안내를 하였다.

사. 용산구청장은 2017. 7. 31. 지하 9층, 지상 39층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