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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07 2019고단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 18:30경 군포시 B빌딩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9만 원을 받고 E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그곳 종업원 F을 알선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7. 10.경부터 2018. 5. 1.경까지 성매매대금을 받고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그곳 종업원 F, G, H을 알선하여 주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성매매업주로서 성매매알선업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적용법조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단순한 오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를 적용할 수 없다.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죄는 국민의 건전한 성 의식을 어지럽게 하고, 단기간 내에 음성적인 고수익을 얻으며, 지속적인 단속에도 여전히 성매매 업소가 성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