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8 2019고단24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19. 22:12경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있는 청수공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액티언 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점, 다만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