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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19 2019고단29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06. 12.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12. 26.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8.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50cc 스쿠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8. 17:21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공원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50cc 스쿠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번호판이 없는 50cc 스쿠터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목격자 E의 전화 진술)

1. CCTV 녹화영상 CD

1.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