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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5 2019가단3012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18.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채무자 C에 대한 구상금채권 원고는, C를 상대로, 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전148879호로 구상금(증권번호 D에 기한 구상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금 6,844,861원 및 그 중 금 5,500,000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2003. 1. 14.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12. 8. 28.자 지급명령을, ⑵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전178500호로 구상금(증권번호 E에 기한 구상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금 6,844,861원 및 그 중 금 5,500,000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2003. 1. 14.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12. 10. 25.자 지급명령을 각 받았고, 위 각 지급명령은 그 즈음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채무자 C와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⑴ 피고의 모인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8. 9. 29.경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배우자인 G과 망인의 자녀인 피고 및 C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C의 법정상속분은 2/7이다). ⑵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피고가 2018. 9. 29.자 협의분할(실제 협의는 등기일인 2018. 12. 19. 직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8. 12. 19.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접수 제30877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채무자 C의 무자력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