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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4 2015고정213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5. 5. 20.경까지 대구 북구 B, 1층 에서 ‘C PC방’에서 PC 4대를 설치한 뒤 PC로 접속이 가능한 ‘337게임(337 맞고, 337 바둑이, 337 포커 3종으로 구성됨)’을 제공함에 있어, 위 게임은 손님들이 월 누계 30만 원의 한도로 아바타를 구입하는 방법 등으로 자신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충전할 수 있도록 등급 분류를 받았음에도 위 PC방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충전을 요구하는 경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액수만큼 직접 피고인이 위 페이지를 이용하여 충전을 해주고, 시드머니 및 채널 구조가 변경된 ‘337게임’을 등급 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사이트(D)를 통하여 접속하게 하는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337게임 단속 관련 별건 자료 첨부) 1, 감정결과 회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