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토지대물변제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소외 D 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은 2008. 12. 23. 설립된 법인으로 총 출자좌수는 30,000좌였는데, 원고가 10,000좌, 소외 E이 10,000좌, 피고들(부부)이 합계 10,000좌를 각 보유하였다.
나. 피고 B은 2010. 11. 16.부터 2013. 8. 26.까지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와 소외 E은 2013. 8. 26.부터 현재까지 소외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들은 현재 소외 법인의 이사직을 맡고 있다.
다. 소외 법인은 김제시 F리(이하 ‘F리’라고만 한다)와 김제시 G리(이하 ‘G리’라고만 한다) 일대에 공동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위 사업은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맡은 유한회사 유진청하건설과의 다툼 등으로 인하여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라.
소외 법인은 2014. 2. 11.경 피고 C, 소외 H과 소외 법인 소유의 I 답 473㎡, J 답 174㎡, K 답 34㎡, L 전 4,473㎡와 피고 C, 소외 H 공동소유의 M 잡종지 1,549㎡, N 답 250㎡, O 전 8㎡를 교환하되, 위 교환의 공평을 위하여 ‘소외 법인 소유의 P 등 토지에 관한 피고 B의 지분 중에서 360평을 원고, 소외 E에게 보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교환계약을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하고, 그 중 360평 보상약정을 ‘이 사건 보상약정’이라 한다). 마.
피고 B은 2014. 5. 14.경 원고 및 소외 E과 사이에 ‘소외 법인 소유의 P 등 소재 단독주택지에 관한 피고 B의 지분 중에서 우선 충당하고, 부족분은 소외 법인 소유의 Q 토지에 관한 피고 B의 지분에서 충당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보상약정을 구체화한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2014. 5. 14.자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피고 B은 2014. 6. 5.경 원고 및 소외 E에게 '이 사건 보상약정에서 정한 360평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