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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7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3. 22:40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사오(0.14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노상을 사하구 신평동 소재 사하경찰서 방면에서 사하구 신평동 소재 을숙대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