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02.03 2020고정658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 특별자치도 서귀포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공중 위생 영업에 해당하는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C에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객실, 샤워실, 침대, 침구류, 에어컨, TV, 냉장고 등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2019. 2. 19.부터 2020. 4. 23.까지 성명을 알 수 없는 투숙객들 로부터 1박 기준 100,000원을 받고 그들에게 객실 등의 시설 및 설비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합계 24,152,448원의 수입을 올리는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숙박업 등록 여부, 인터넷 캡 쳐 사진, 현장사진, 추가 현장사진, 농협은행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