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인도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1654 전 1622㎡ 지상에 있는...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2. 15.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고 한다) 등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한다)와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636-17(이하 ‘화순리 636-17 토지’라고 한다) 지상의 케이슨 제작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83억 1,39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공사기간을 2011. 2. 15.부터 2012. 12. 15.까지로 각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케이슨 제작공사를 ‘이 사건 제작공사’라고, 위 공사도급계약을 ‘이 사건 제작공사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1. 3. 15. 피고와 피고의 이 사건 제작공사 현장인 화순리 636-17 토지 지상의 가설사무실(‘이 사건 가설사무실’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공사기간을 2011. 3. 15.부터 2011. 4. 30.로 각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 도급계약’이라 한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가설사무실을 신축하기 위한 별지 목록 기재 자재(이하 ‘이 사건 자재’라고 한다)를 원고가 조달하여 투입하되, 피고가 이 사건 제작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가설사무실을 사용하는 동안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재를 임대하는 것으로 하고, 이 사건 제작공사가 끝나면 원고가 이 사건 자재를 회수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신축공사 도급계약서에 ‘자재 바이백[Buy-Back 회수조건{임대조건임 : 발주자(피고) 공사기간}]’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었다.
다. 피고는 2012. 10. 5.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이 사건 제작공사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64억 9,990만 원으로 정산하고 이 사건 제작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