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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5 2019가합58970

원상회복청구 등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C, D은 동업으로 인천 남동구 F에 지하 3 층, 지상 15 층 규모의 G 호텔( 이하 ‘ 이 사건 호텔’ 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의 ‘ 시행사 ’로서의 업무를 진행한 사람들이고, 피고 주식회사 E( 이하 ‘ 피고 E’라고만 한다) 는 이 사건 사업에서 호텔의 수분 양자들 로부터 분양 객실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 운영 사 ’로서의 업무를 맡기로 예정되었던 회사이다.

원고

B는 2015. 9. 10. 피고 C, D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 H 호를 분양대금 136,615,000원에 분양 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원고 A는 2015. 10. 24. 위 피고 들 로부터 이 사건 호텔 I 호를 분양대금 135,545,000원, J 호를 분양대금 138,755,000원에 분양 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분양계약’ 이라고 하고, 원고들이 분양 받은 객실을 ‘ 이 사건 객실’ 이라고 한다). 이 사건 위탁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일 피고 E 와, 분양 받은 각 객실에 관한 위탁운영 성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E는 운영 개시일 직전에 위탁운영을 포기하였고, 피고 C 또한 피고 D 과의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다.

이에 피고 D은 단독으로 이 사건 객실의 위탁운영을 맡기로 하였다.

원고들은 2016. 12. 16. 피고 E와 체결했던 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 D과 이 사건 객실에 관한 위탁계약( 이하 ‘ 이 사건 위탁계약’ 이라고 한다) 을 각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은 피고 E 와의 임대차계약과 피고 D 과의 이 사건 위탁계약이 병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임대차계약과 이 사건 위탁계약은 그 용어를 ‘ 임대차’ 와 ‘ 위탁’ 이라고 사용하는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조항이 동일한 내용인 점, 양 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