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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5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3.경 서울 성동구 C건물 지상 10층에서 14층을 임대인 주식회사 D(이후 ‘주식회사 E’로 변경됨)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억 원, 월 임대료 119,693,000원, 월 관리비 32,643,000원, 임대차 기간 2010. 8. 4. ~ 2015. 8. 3.로 정하여 임차하여 F웨딩홀 및 뷔페를 운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4.경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13억 7,000여만 원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하였고, 임대인이 신청한 제소전화해를 받아들여 2012. 9. 4.경 ‘피고인이 납부 계획에 따른 그때까지의 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 지급을 지체하거나 향후 발생하는 임대료 및 관리비 지급을 연체하여 그 연체액이 2기분의 임대료에 달하는 경우 임대 목적물인 위 웨딩홀을 임대인에게 인도한다.’는 내용으로 제소전화해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제소전화해 이후에도 계속되는 적자로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료 등을 연체하였고, 2013. 1. 2.경 연체된 임대료 등이 임대차보증금 20억 원을 초과하자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받아 제소전화해에 기하여 웨딩홀을 즉시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해 주어야 할 처지에 놓였으며, 계약 해지 이후에도 웨딩홀을 불법 점유하다

2013. 10. 22.경 임대인으로부터 ‘웨딩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한다’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경 위 웨딩홀에서, 피해자 CC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갚겠다, 이자는 2부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속되는 적자로 임대료를 연체하여 정상적인 웨딩홀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수산물업체, 사진업체, 드레스업체 등 다른 거래처에도 8억 원 상당의 납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