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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08 2016가단30255

분묘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3/7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D, E는 각 2/7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춘천시 F 임야 1단 3무보(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의 소유이다.

나. G는 2003년경 위 토지 중 별지 감정도

4. 5, 6, 7, 8, 9, 10, 11, 12, 13,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에 223㎡ 면적의 분묘를 설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묘’라고 한다). G가 2014. 10. 7. 사망하자 상속인인 B가 위 분묘를 수호관리하였다.

다. B 또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1. 11. 사망하였고, B의 상속인들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피고는 B의 처이며, 선정자들은 B의 자녀들이다). 라.

2008. 5. 29.부터 2018. 5. 29.까지 이 사건 분묘가 위치한 선내 ㄴ 부분의 차임 상당액은 465,498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감정인 H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선정자들은 B의 상속인들로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분묘가 설치된 ㄴ 부분을 상속분대로 각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1) 피고는 3/7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D, E는 각 2/7 지분에 관하여, 가) 이 사건 분묘를 굴이하고, 나) 이 사건 분묘가 설치된 ㄴ 부분 토지를 인도하며, 2) 부당이득으로서, 피고는 199,499원(=465,498원×3/7지분), 선정자 D, E는 각 132,999원(=465,498원×2/7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7. 1. 11. 이전까지의 금원에 대해서는 상속인으로서, 2017. 1. 11. 후의 금원에 대해서는 점유자로서의 지급의무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