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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0 2017나2076815

가지급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H’라는 상호로 서울 I 등에서 음식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 D은 위 음식점의 부대표로서 인테리어 업무 등을 수행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년 초순경 피고 C으로부터 G점을 설립운영하기 위한 자금으로 5억 원을 투자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약정을 “투자약정”이라 한다). 다.

피고 C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J과 함께 2012년 5월 초순경 G점을 개업할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공동 임차하였다. 라.

그리고 위 G점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 B이 2012. 6. 20. 설립되었고, 대표이사에 피고 C이, 사외이사에 피고 D이 각 선임되었다.

마. 그 후 원고는 2012. 11. 14. 피고 C과 위 투자약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 및 지분계약서’(갑 제7호증)를 작성하였다.

제2조 (투자금) H 영업을 위해 피고 C이 원고에게 투자하는 금액은 일금 5억 원으로 하며 일금 2억 원은 투자를 받아 합계 일금 7억 원으로 한다.

제3조 (지분과 수익배당 지급방법 및 투자기간) 1) 지분 G점 투자 총투자 자산액은 14억 원으로 정한다. G점 총투자 자산액에 대한 지분율은 원고 : 피고 C(51% : 49%)로 정한다. 2) 수익배당 투자자에 대한 이익배당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투자된 투자금 7억 원은 투자일부터 1개월 후 투자금액의 2%를 지불한다.

② H 본사가 직영하는 D/P점 매출액의 2%와 커피숍 매출액은 H 매출에 합산하여 정산하고 H 매출에 의한 손익분배는 원고 : 피고 C 각 50%로 하며 매월 말에 결산하여 7일 이내에 원고와 피고 C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한다.

3) 투자기간 및 투자방법 피고 C은 G점 영업장 임대계약과 동시에 2012. 8. 30.까지 5억 원을 지불한다. 제10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원고와 피고 C은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