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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11.12 2020고단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4. 15:06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RAON-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