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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495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0. 21:20 경 충남 서산시 대산읍 삼길 포 1로 84에 있는 해경 파출소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아내와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서산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장 C로부터 무슨 일인지 질문을 받자, “ 개새끼들. 니들이 뭔 데 지랄이냐.

” 고 소리치며 경찰차에 올라타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고, 이러한 모습을 촬영하는 경장 C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렸으며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오른쪽 견장을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경장 C가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는 모습에 화가 나, 주먹으로 경장 C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1회 내리쳐 액정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13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카드 영수증

1. 관련 영상

1. 수사보고 (PDA 조 회기 영상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