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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3 2016나2024954

분양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 원고 청구 인용...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제외). 제4쪽 제4행(표 제외, 이하 같음) 마지막에 "아래 표 중 연체금리를 이하'이 사건 연체금리라 한다.

”를 추가한다. 제4쪽 제5행 “옵션공사계약"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각 옵션공사계약'이라 한다

"를 추가한다.

제4쪽 마지막 표 중 옵션공사대금 원 의 순번 1, 3 각 “11,260,000”을 각 “12,386,000”으로 고쳐 쓴다.

제5쪽 제5행부터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한국외환은행과, ㈜한국외환은행이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에게 중도금대출을 하고, 원고가 이를 연대보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 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위와 같은 원고의 연대보증을 기초로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중도금대출을 받았다. 제5쪽 제8, 10, 11행 “외환은행”을 모두 “㈜한국외환은행”으로 고쳐 쓴다. 제5쪽 표 중 대출원금(원 의 순번 3 “195,900,000”을 “197,940,000”으로 고쳐 쓴다.

제6쪽 제3행 “8호증”을 “7호증”으로 고쳐 쓴다.

2. 분양대금 및 옵션공사대금 잔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분양대금 및 옵션공사대금의 잔금 합계로 아래와 같은 돈 및 이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기일인 입주지정기간 말일 다음날인 2013.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연체금리인 연 15.9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특별한 사정을 토대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