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4. 24. 22:57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시 유성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과(2003년, 2006년, 2008년)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12년 전에 발생한 것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