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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10 2019고단223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해자 C(남, 52세)은 같은 일행이고, 피고인 B과 피해자 D(남, 59세)은 같은 일행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22. 23:3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주점 내에서 피해자 D 등이 술을 마시다가 술병을 바닥에 내려치는 등 시끄럽게 싸우는 소리에 화가 나, 자신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피해자 D과 그 일행이 있는 테이블로 향해 집어 던지고, 피해자 D과 그의 일행이 피고인의 테이블로 걸어가 항의하고 피해자의 일행인 B이 술병을 피고인 테이블 위로 던지자 화가 나,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정부(5바늘 봉합)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일행과 싸우던 피해자 A(남, 48세)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병을 집어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C 일행이 있는 테이블로 걸어가 테이블 위로 술병을 집어던져 유리가 깨지면서 파편 등이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로 튀게 하고, 술병을 때릴 듯이 휘두른 후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