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1786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57,297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5. 9.부터 2019. 9. 2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57,297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5. 9.부터 2019. 9. 20.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