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2. 7.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D 팀장인데, 당신의 아들을 E 등에 책임지고 취직시켜 주겠으니 인사권자에게 청탁 명목으로 지급할 8,500,000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인사권자에게 청탁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쓸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E 등에 취직시켜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F)로 8,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확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금액이 합계 1,9000만 원에 이르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