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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24 2019가단144346

운송료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29,112,199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3.부터 2021. 3.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 C는 2018. 5. 17. 경 주식회사 D 소유의 부동산, 기계기구 등 경매 물건을 임의 경매 절차에서 낙찰 받았다.

위 경매 절차에서 2017년에 실시한 감정평가 결과 기계기구에 관한 감정 평가액은 418,589,000원 상당이다.

피고는 2018. 5. 18. 경 ㈜ C로부터 위 감정서 기계 기구 중 아래 표의 기계들을 매매대금 12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대금 중 일부가 감액되어 피고는 매매대금 합계 105,500,000원을 지급하였다.

기호 품목 제작자 제작 일 수량 감정 평가액 15 폭출기 E 1993 1식 46,250,000 16 열매체 보일러 F 1993 1식 9,250,000 17 노 통 연관식 보일러 G 1996 1식 7,400,000 18 원치 수세기 H 1993 1식 25,280,000 19 자동 스크린 나염기 I 1994 1대 48,100,000 21 카 랜 더 머시 J 1995 1대 19,350,000 23 자동검사로 링기 K 미상 1대 1,935,000 24 자동검사로 링기 K 미상 1대 3,012,000 25 자동 스크린 나 염기 ( 주 )L 2000. 9 1대 62,900,000 26 자동 스크린 나 염기 ( 주 )L 2003. 9 1대 64,750,000 27 증열기 국산 미상 1식 34,400,000 28 정 수시설 국산 미상 1식 4,518,000 30 원료 배합기 국산 미상 1대 2,370,000 31 원료 배합기 국산 미상 1대 2,370,000 합 계 331,885,000

나. 피고는 2018. 10. 8. 인도네시아 자와 바라 반 둥 소재에 사업장을 두고 한국의 중고 섬유기계 등을 수입하는 소외 주식회사 M( 한글 상호는 N이고 대표이사는 O 임) 과 사이에, 피고가 매수한 위 기계 중 아래 표 기재 기계( 이하 ‘ 이 사건 기계 ’라고 함 )를 CNF 조건( 자 카르타 항 도착 가격 )으로 대금 2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위 매도대금에는 매수대금과 기계 해체비용, 창고 보관료 및 수출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기호 품목 제작자 제작 일 수량 감정 평가액 15 폭출기 E 1993 1식 46,250,000 19 자동 스크린 나염기 I 1994 1대 48,100,00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