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6.08 2015고정23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서 D 공인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E과 공모하여, 2014. 9. 17. 위 E으로부터 ‘F’ 지 산점 커피숍을 운영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G를 소개하면서, 사실은 위 커피숍은 E이 H와 동업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위 H로부터 전대를 하는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커피숍을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 양 피해자를 속여 위 E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50만 원 및 6개월 임차료 명목으로 450만 원 등 합계 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G, E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순번 17번)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 진술 청취보고, J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전대차 계약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1.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 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 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