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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1가단26831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6. 3.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치하에서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경기도 이천군 B 임야 2,721평(이하 ‘이 사건 제1사정토지’라 한다)와 같은 군 C 전 405평(이하 ‘이 사건 제2사정토지’라 한다)과 D 전 420평(이하 ‘이 사건 제3사정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E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E의 장남인 F이 1933. 10. 13. 사망한 상태에서 E이 1941. 2. 1. 사망하자 위 F의 장남인 G이 단독상속하였지만, G, 그의 처 H과 1녀 I은 625 전쟁 중 실종되어 2014. 10.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느단79호로 각 실종선고가 내려져, 결국 G의 2녀로서 J와 혼인한 K이 단독상속하게 되었고, K도 2002. 7. 21.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원고와 L, M, N가 공동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제1사정토지로부터 일자불상경 분할된 O 토지는 1969. 5. 10.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었고, 위 토지로부터 1993. 6. 5.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인 이천시 P 하천 1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가, 1995. 1. 19. 별지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인 Q 하천 555㎡(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와 R 하천 1,952㎡(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가 각 분할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00. 7. 28., 이 사건 제2, 3토지에 관하여는 1999. 9. 4.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제2사정토지로부터 일자불상경 별지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인 이천시 S 하천 33㎡(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고, 피고는 1996. 3. 16.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제3사정토지로부터 일자불상경 별지목록 제5항 기재 토지인 이천시 T 하천 357㎡(이하 ‘이 사건 제5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고, 피고는 1995. 2. 8. 이 사건 제5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