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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09 2018고합16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2. 00:00경 아산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그곳에 정차된 피고인 운행의 D i30 자동차가 음주운전 차량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 3명과, 그곳을 우연히 지나던 위 경찰서 G과 소속 경장 H 등 3명이 I 스타렉스 순찰차로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i30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i30 자동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H가 타고 있던 위 순찰차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약 984,5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H,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부, 견적서 1부

1. 사진, CCTV 영상 CD 1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 기어가 드라이브에 놓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