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가볍게 치면서 거부 의사를 표시하여 즉시 행위를 중단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실제로 입을 맞추거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강제 추행죄에서 요구되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도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추행행위를 즉시 멈추었으므로 강제 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 E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전날 본인이 운영하는 술집에 손님으로 왔던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다시 가게로 오라고 하여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옆자리로 와서 ” 사랑을 한번 나누자 “라고 하고 가게 문을 닫더니 본인을 밀어 소파에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 타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졌다.
소리를 지르면서 하지 말라고
하고 밀쳤더니 피고인이 추행을 중단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CCTV 영상 녹화 CD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아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고인을 밀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뒤 입을 맞추려 하자 피해자가 고개를 좌우로 수차례 흔들며 거부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