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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8 2016고단52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11:52 경 천안시 서 북구 C 앞 편도 1 차로를 상장 교차로 방향에서 도림 교차로 방향으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의 중앙에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 차로를 충분히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다가 반대 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2 세) 이 운전하는 E CA110 오토바이의 전면 부를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전자 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중앙선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전과 있는 점, 다만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전과가 1회 있기는 하나 30만 원의 벌금형 전과로서 경미한 전과인 점, 중앙선 침범 경위(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황색 실 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