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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23 2014구합74893

요양ㆍ보험급여 결정 등의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C에서 D(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떡류의 판매제조가공업을 하고 있고, B은 2011. 8. 18.경 원고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떡제조 업무를 해왔다.

나. B은 2014. 4. 29. 07:00경 위 사업장에서 쌀가루를 체에 거르는 작업을 하던 중 몸 오른쪽이 저리고 힘이 빠지는 증세가 나타났고, 원고의 차량으로 한도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심부 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5. 8. 피고에게 B을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로 하여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 및 근로자고용신고를 하였다. 라.

B은 2014. 6. 24.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9. 19.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승인 처분을 한 다음 2014. 10. 2. 요양기간을 2014. 12. 30.까지로 연장하는 요양보험급여결정 처분을 하였다

(이하 2014. 9. 19. 및 2014. 10. 2. 각 처분을 ‘이 사건 요양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4. 4. 29.부터 2014. 10. 31.까지 B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으로 29,003,290원을 지급한 다음, 2014. 9. 30. 및 2014. 11. 10. 이 사건 재해가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지급한 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14,501,620원의 징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2, 13, 17,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의 업무시간은 1일 평균 7시간으로 과중하다고 볼 수 없고, 만성적으로 피로가 누적되었다고 볼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