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5.10 2017고정73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9. 20:35 경 용인시 기흥 구 중부대로 23-2 ( 영덕 동) 앞 도로에서 수원시 영통 구 영 통로 241번 길 12-39 앞 노상까지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벤츠 차량( 차대번호 : B) 을 약 3km 가량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1호, 제 5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