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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2.08 2017고정8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산지에 있는 인공적으로 절개되거나 파쇄되지 아니한 원형상태의 암석 중 암석의 가장 긴 직선 길이가 18센티미터 이상인 암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ㆍ 공공용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지 전용허가 또는 산지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 전용신고 또는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 전용 또는 산지 일시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을 채취하는 경우, 토석 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그 채석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을 채취하는 경우, 채석신고를 한 자가 그 채석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을 채취하는 경우가 아니면 채취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말경부터 2017. 3. 말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봉양읍 명암리 산 34-1에 있는 도유림 산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형 자연석 2개, 5~10 목 자연석 295개, 10 목 자연석 2개를 채취하였다.

2. 피고인 A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말경부터 2017. 3. 말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봉양읍 명암리 산 34-1에 있는 도유림 산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사태 방지 및 밤나무 식재 등을 목적으로 산지 약 5,067㎡를 성토하여 농지를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산림 피해 면적 및 피해액 산출 내역,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관련 법령 검토)

1. 산림피해 위치도, 위성사진, 임야도( 지적도), 불법 산림 신고지 측량 현황도 및 사진, 도유림 용도, 도유림 용도별 면적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