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3.24 2014나2029870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제1심 공동원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 대한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 및 A의 본소청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 및 A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A이 2014. 7. 9. 항소하였으나, 2014. 8. 6. 항소장이 각하되었고, 피고가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현실적 심판대상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 회사’를 ‘A’로, ‘원고들’을 ‘원고 및 A’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1. 전제 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반소 청구원인 이 사건 제소전 화해에 의한 추가 임대차계약이 2014. 1. 31.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음에도 원고는 A과 함께 이 사건 대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임차인으로서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제소전 화해에 기한 채무불이행책임, 2011

4. 8.자 추가계약에 따른 연대채무 또는 불법점유에 따른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2014. 4. 30.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액 109,000,000원 및 2014. 5. 1.부터 위 대지 인도일까지 월 5,5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제소전 화해조서에서'연장된 추가 임대차계약기간은 2013. 8. 1.부터 2014. 1. 31.까지로 하고, 차임은 매월 5,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으로 정하며, 원고 및 A은 피고에게 추가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까지 이 사건 대지 및 건축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