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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8 2019고정140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0. 2. 23: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72세)의 집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내가 불륜 관계인 것으로 판단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의 아내가 현관문을 일부 열자, 신발을 신은 채로 그 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복부를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피고인을 신고한 후 집 밖으로 나가는 피고인을 뒤따라가자, 계속하여, 손으로 얼굴과 뒷목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녹음파일 청취)

1. 피의자 C 피해 사진, 각 피의자 피해사진, 피의자 C 제출 상해진단서, 피의자, 피의자 C 제출 녹취록 및 녹취파일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의 배우자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으므로, 주거를 침입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배우자와의 불륜을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었고, 당시 시간은 23시 무렵이었던 점,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신발을 신고 들어온 것을 항의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신발을 신은 채로 피해자의 집 안에까지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