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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610 판결

[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9(3)형,858;공1991.11.1.(907),2565]

판시사항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피고인의 사진을 붙인 행위가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면 이는 기존 공문서의 본질적 또는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해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소외 이영덕의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는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면 이는 기존 공문서의 본질적 또는 중요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공문서위조죄로 다스린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