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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9 2020가단20581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70,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