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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30 2014가단1790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B은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3.부터 2014. 6.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 B은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및 경영권을 원고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23.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법인의 양도대금을 9,00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금 중 4,000만 원은 피고 D에게 지급하고, 1,800만 원은 이 사건 법인의 연체차임을 대위변제 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 C은 B과 공모하여 B에게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위 기망행위에 가담하였고, 피고 D은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법인의 주식과 경영권을 2012. 11. 22.자로 B에게 양도하였다고 원고에게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다.

원고는 위 양도계약에 의해 피고 D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법인의 임대인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양도계약의 이행을 전제로 이 사건 법인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2,00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결국 이 사건 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받지 못하게 되어 원고에게 합계 7,800만 원(4,000만 원 1,800만 원 2,00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C은 B과 연대하여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D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 일부 손해금원에 관하여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공정증서를 작성한 금액은 이 사건 청구금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