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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430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 01:37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같은 건물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49세)가 자신의 식당 의자가 편의점 앞에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이를 가져간 것으로 오인하여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편의점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CCTV, 진단서 관련)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