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부동산 소유자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근저당권자가 그 제3자를 부동산 소유자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부동산 소유자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
든가 또는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등기서류를 위조하는 등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99112 판결 등).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16.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단82898호로 확정된 판결에 기하여 원고의 아들 C에 대한 77,4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전채권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아들 C의 기망에 의하여 C에게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만 건네주었을 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도 아니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원인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진술서(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