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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19 2018가단504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표 기재 피고별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피고 C, E, F(이하 위 피고들을 통틀어 ‘피고 C 등’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C 등과 별지1 표 기재 피고별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별지1 표 기재 내용과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피고 C 등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차임을 연체했다.

원고는피고 C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피고 C 등은 원고에게 별지1 표 기재 피고별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A, B, D, G, H(이하 위 피고들을 통틀어 ‘피고 A 등’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에서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A 등이 별지1 표 기재 피고별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별지1 표 기재 내용과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A 등이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가 피고 A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 A 등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A 등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 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A 등은 원고에게 별지1 표 기재 피고별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