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6. 21. 선고 2017가단203512 판결

건물명도(인도)

사건

2017가단203512 건물명도(인도)

원고

A주택조합

피고

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 6. 2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판사

판사 배예선

별지

청구원인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이고, 피고는 종전 소유자입니다.

2. 원고는 지역주택 설립인가 준비 중이던 2014. 11. 28.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갑2호증), 피고는 잔금 수령과 동시에 인도하기로 하였습니다.

3. 원고는 2015. 5. 18.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갑3호증의 1, 2).

4. 원고는 2015. 10. 6. 피고에게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고, 당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갑1호증).

5. 원고가 2017. 2. 9.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인도청구를 하였지만(갑5호증), 피고는 이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6. 이에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받고자 이 소송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