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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09 2015고단936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36 피고인은 2010. 10. 8. 익산시 C 전 1,190㎡, D 답 452㎡를 매수한 토지 소유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는 2011. 6. 13. 위 토지 위에 건립된 5층 연립주택 F 건물을 매수한 건물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위 건물에 대한 철거 및 철거완료일까지 월 3,428,8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건물의 철거 등이 이뤄지지 않자 위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생활하고 일부 호실을 임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1.경 위 F 201호 건물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위 건물에서 형 G, 모 H와 함께 생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2014. 8. 19.경 피고인이 F 건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음을 모르는 I에게 위 F 304호를, 2014. 9. 17.경 같은 J에게 위 F 204호를 각각 임대하여 생활하도록 함으로써 I, J으로 하여금 위 건조물에 침입하게 하였다.

2016고단446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양해각서 및 사실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K은 전북 익산시 C, D 소재 연립주택 건물을 L 등으로부터 명의수탁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명의신탁자들이 2015. 2. 25.까지 피고인에게 토지임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K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인에게 연체된 토지임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각서인’ 란에 ‘K’이라고 입력한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용지로 출력한 다음 K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마음대로 새긴 K의 도장을 찍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12.경 익산시 주현로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