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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3560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