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중국에서 고사리 수출상 D, E에게 감금, 폭행을 당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위 고사리 수출상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기망한 사실 없고, 피해자는 자신의 지급보증 때문에 위 고사리 수출상들에게 고사리대금을 지급한 것이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 대신 지급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 피해자가 고사리 수출상들에게 고사리대금을 대신 변제한 것은 맞다.
피해 자가 대신 변제한 고사리대금을 피해자에게 갚을 능력은 되지 않았다.
당시 감금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