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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6 2016노490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중국에서 고사리 수출상 D, E에게 감금, 폭행을 당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위 고사리 수출상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기망한 사실 없고, 피해자는 자신의 지급보증 때문에 위 고사리 수출상들에게 고사리대금을 지급한 것이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 대신 지급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 피해자가 고사리 수출상들에게 고사리대금을 대신 변제한 것은 맞다.

피해 자가 대신 변제한 고사리대금을 피해자에게 갚을 능력은 되지 않았다.

당시 감금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