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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25 2017고단367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9. 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에 물건을 납품하여 오던 피해자 E에게 “ 내가 주식회사 D의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F으로부터 주식 담보대출을 받아 주식회사 D의 주식을 매입하면서 지분확보와 주가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내일까지 F에 3억 3,000만 원을 상환하지 못하면 반대매매조치를 당해 큰 손실을 보게 되고 회사 공시가 되어 경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니 3억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수일 내로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 은행에 10억 5,000만 원 등 9 곳의 금융기관에 3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G 은행에 214억 원 등 7 곳의 금융기관에 347억 원 상당의 보증 채무가 있어 재정상황이 열악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9. 10. 경 차용금 명목으로 3억 3,000만 원을 피의자 명의 H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소비 대차관계인지 분명하게 정하지 않았고, 이자나 변제기에 대한 약정이 없었으며, 또한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 기망한 사실도 없고, 변 제자력도 있었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고소장, E의 진술과 피고인이 상당 기간 피해자에게 지급 받은 돈을 변제하지 못한 사정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