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F의 큰오빠인 망 P은 전 남 영암군 C 답 1,617㎡ 지상의 농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를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임의로 확장한 뒤 F 등 자신의 가족들에게만 통행을 허락하였는바, 이 사건 도로는 일반인들의 통행에 이용된 것이 아니므로 일반 교통 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은 F가 이 사건 도로에 통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펜스를 설치하였을 뿐, D가 이 사건 도로 부근에서 주택 신축공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D의 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업무 방해죄의 고의가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 육로' 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G의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도로는 F 소유인 전 남 영암군 Q 지상 건축물에 대한 사용 승인 일인 1958. 경부터 농로로 사용되어 왔고, 약 20여 년 전 영암군에 의해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인근 주택에서 거주하는 주민의 출입로 및 인근 산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