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수입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2. 08:20 경 중국 청도시 청도 국제공항에서 필로폰 75.61g 이 은닉된 육 미지 황 환( 중국 우황 청심환) 20개가 담긴 박스 2개를 피고인의 검정색 배낭에 넣은 상태로 C에 탑승하여 같은 날 10:35 경 대한민국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시가 22,683,000원 상당의 필로폰 75.61g 을 수입하였다.
나.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육 미지 황 환에 필로폰이 은닉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담배 몇 보루를 찾기 위하여 필로폰이 적발될 위험을 무릅쓰고 세관을 방문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② 피고인이 세관 직원 앞에서 땀을 흘리며 불안 해하였다 하더라도 입국 전의 필로폰 투약 사실로 불안해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3대를 모두 압수하였는데, 그 휴대폰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아무런 자료도 발견되지 않은 점, ④ 범인이 피고인을 단순히 이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육 미지 황 환의 포장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외부의 모습만으로는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필로폰 수입에 관해 미필적으로 라도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