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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26 2014고단719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7. 4:0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지하 1층에서, C을 동업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D(53세)에게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해당 지분을 받지 못하여 화가 나, 위 장례식장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20L 석유통을 들고 위 D과 피해자 E(여, 47세)이 잠을 자고 있던 장례식장 지하 1층 마루에 들어가, 위 마루 바닥에 석유를 뿌리고 잠에서 깬 피해자들이 만류하자 피해자들에게도 석유를 뿌리면서, 피해자 D에게 ‘이 새끼야 나를 왜 사기 쳐 먹냐’라고 소란을 피우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제지하여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장례식장에 불을 놓기 위해 범행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를 출력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의 범행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