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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133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94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3. 4. 16. 피고에게 계약기간 2013. 4. 10.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1395 지상의 제주 서광리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레미콘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3. 4. 10.부터 2013. 6. 4.까지 총 72,940,900원의 레미콘을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 72,940,9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레미콘 납품 물량 산정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불명확한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주장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