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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5 2011고단46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0. 4. 4. 14:0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달성동에 있는 달성공원 앞 도로에서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침 산 변전소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D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100cc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특별 대리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의무보험 미가 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10. 7. 23. 법률 제 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구 도로 교통법 (2011. 6. 8. 법률 제 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